본 학회에 가입을 한 후, 년 1회 시행하는 발달심리전문가 및 발달심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워크샵에서 발달심리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심리학과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(관련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이수한 자, 학부전공과는 별개로 관련 전공 대학원에서 3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 가능함)
① 필기시험: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
② 참고: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로서 60점미만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시험에 한해서 합격한 과목들을 면제받을 수 있다.
① 공통필수과목: 아동(발달)심리, 청년심리, 장․노년심리
② 선택과목(택2): 발달장애, 상담심리, 성격심리, 심리검사, 가족관계, 인지심리, 생리심리
본 학회 준회원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.
①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.
②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.
③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.
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심리사 2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 학회 준회원으로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.
①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(구, ‘심리평가`에서 과목명칭 변경)
② 자격심사 응시자격 : 상담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
(1) 청소년 상담사 1급
① 대학원에서 청소년(지도)학․교육학․심리학․사회사업(복지)학․정신의학․아동(복지)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(이하 “상담관련분야”라 한다)를 전 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②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
③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④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
(2) 청소년 상담사 2급
①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②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③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
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
(3) 청소년 상담사 3급
①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(예정)자
②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③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
④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
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⑥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
※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9개의 ‘상담관련분야’
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사업(복지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분야
※ 그 밖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
상담의 이론과 실제(상담원리․상담기법), 면접원리, 발달이론, 집단상담, 심리측정 및 평가, 이상심리, 성격심리, 사회복지실천(기술)론, 상담교육, 진로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, 비행상담,
성상담,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(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)
등급 | 구분 | 과목 |
---|---|---|
1급 청소년상담사 (5과목) |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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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| 비행상담 • 성상담 • 약물상담 • 위기상담 중 2과목 | |
2급 청소년상담사 (6과목) | 필수 |
|
선택 | 진로상담 • 집단상담 • 가족상담 • 학업상담 중 2과목 | |
3급 청소년상담사 (6과목) | 필수 |
|
선택 | 청소년이해론 •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|
각 과목당 30문항, 5지선다 객관식.
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,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(절대평가 기준)
(1) 아동상담사1급
① 아동학 및 아동관련 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, 본 학회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에 합격하 고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
② 아동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3 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으며 본 학회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.
(2) 아동상담사2급
대학에서 아동상담, 아동발달, 아동정신건강, 부모교육 각 영역별로 3학점 이상씩 총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.
(1) 아동상담사 1급
① 필수: 아동발달, 아동행동문제, 아동상담
② 선택(택 2): 부모교육, 심리측정 및 평가, 놀이치료
(2) 아동상담사 2급
① 필수: 아동발달, 아동행동문제, 아동상담
② 선택: 없음
1급
심리분야 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로, 임상심리 관련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았거나,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/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, 임상심리 관련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2급
대학 졸업(예정)자로,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았거나,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1급
임상심리연구방법론, 고급임상심리학, 고급심리치료, 고급이상심리학, 고급심리상담
2급
심리학개론, 임상심리학, 심리검사, 이상심리학, 심리상담